한화파워의 사이버보안 정책은 설계, 프로세스, 사고 대응 체계 운영을 포함한
사이버 복원력 글로벌 표준을 준수합니다.
글로벌 Notified Body를 통해 검증된 사이버보안 역량
한화파워는 유럽 인증기관과 함께 산업용 사이버보안 국제표준을 만족하는 보안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CRA(Cyber Resilience Act)
EU CRA 규정에 맞춰 SDL, 취약점 관리, SBOM 등 사이버보안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Effective Date: September 11, 2026
MR (Machinery Regulation, EU 2023/1230)
2027년부터 적용되는 EU MR 규정의 사이버보안 요건을 고려하여, 기계 제어 및 가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ffective Date: January 20, 2027
IEC 62443-4-1
(Secure Development Lifecycle, SDL)
제품 개발 과정 전반 보안 내재화 프로세스 인증
IEC 62443-4-2
(Technical security requirements for IACS components)
산업용 제어시스템 구성요소의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준수
*당사 제품에 적용된 PLC는 각 공급사가 IEC 62443-4-2 인증을 획득한 제품입니다. 해당 인증의 유지 및 관리 책임은 공급사에 있으며, 당사는 통합 단계에서
실사 및 검증에 한해 수행합니다.
IEC 62443-3-3
(System security requirements and security levels)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전체 시스템 레벨에서의 보안 구현
SBOM
(Software Bill of Materials)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공급망 및 보안 취약점 관리
보안 취약점 공지 정책
한화파워는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의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으로 악용되는 취약점 및 심각한 보안 사고에 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합니다.
보안 취약점 대응 프로세스
한화파워는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자사 제품에서 악용되고 있는 취약점을 인지한 즉시, 조정 기관으로 지정된 CSIRT와 ENISA에 미리 구축된 단일 신고 플랫폼을 통해 동시 통보합니다. 또한, 악용되고 있는 취약점에
대해 지체 없이,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조기 경고를 제출하고, 해당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EU 회원국을 명시합니다.
관련 정보가 이미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악용되고 있는 취약점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늦어도
72시간 이내에 취약점 상세 통보를 제출하며, 해당 통보에는 영향을 받는 제품의 일반 정보, 익스플로잇 및 취약점의 일반적 특성, 이미 적용된 수정 또는 완화 조치,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수정 또는 완화 조치가
포함됩니다. 관련 정보가 확인된 경우, 통보 정보의 민감도에 대한 당사의 판단도 함께 명시합니다.
관련 정보가 이미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정 또는 완화 조치가 마련된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14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